자.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1) 배당기일의 지정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민집 146조). 이 기일을 실무상 배당기일이라 한다.
재민 91-5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지정하되, 배당기일은
대금지급 후 4주 안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은 대금지급 후에 배당기일을 지정함이 원칙이나 매수인이 적법하게 채무인수신청(민집 143조
1항)을 하였거나 또는 차액지급신청(같은조 2항)을 한 경우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재매각을 명하였다가 대금의 지급이 있어 재매각절차를 취소한 경우에
는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한다.
배당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일지정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2) 배당기일의 통지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46조).
구민사소송법 654조의2는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소환은 기일소환장을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8조가 정한 바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통지는 배당기일의 실시와 관련하여 배당에 관한 의견의 진술, 배당이의의 진술 등 채권만족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절차이므로 신중을 요한다. 따라서
배당기일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통지할 장소나 통지의 방법은 대금지급기한의 통지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전술
11. 매각대금의 지급 가. 대금지급기한 (4)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부분 참조).
배당기일통지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늦어도 배당기일 3일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배당기일 3일전보다 뒤에 통지가 도달되면 민사집행법 149조 1항의 3일간의 배당표열람기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통지를 받을 채권자에는 압류채권자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모두 포함되며,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집행의 일시정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통지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이 통지의 방식에 민사집행규칙 8조가 적용된다고 하여도, 이 통지는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통지이므로 민사집행규칙 8조 4항의 통지생략규정은 적용이 없다. 따라서 배당기일통지
[서식] 배당기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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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배당기일통지서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아래와 같이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배당기일 20 . . . : (제 호 법정)
20 . . .
법원사무관
(직인생략)
◇ 유의사항 ◇
1. 채권자는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계산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계산서에는 채권원인증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채권원인증서의 원본은 배당요구서에
첨부한 경우가 아니면 배당당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임차인은 아래 3. 참조).
3.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①임대차계약서원본, ②주택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
상가건물임차인은 등록사항등의 현황서등본, ③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명도확인서, ④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각 1통씩 배당당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임차인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위임장 2통,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2통, 법인인 경우
법인 등(초)본 2통, 기타 자격증명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은 이해관계인일지라도 법정배당순위에 따라서는 배당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 및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하면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채권자 부담입니다.
7. 사건진행ARS는 지역번호 없이 1588-9100입니다. 바로 청취하기 위해서는
안내음성에 관계없이 '1'+'9'+[열람번호 000999 200] 013 3334] + '*'를 누르면 됩니다(광주·전남지역에서 타지역 사건
조회 : (02)53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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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 │ │전화│대표전화 │
│소 재 지│ │담당│ 제
단독│ │구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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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자 │ 기 타 │ │
│ │ 채 권 원 금 │(20 . . .부터│ (비용,
│ 합 계 │
│ │ │20 . . .까지)│
부대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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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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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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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146, 268, 민집규 81, 194
는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결과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었던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채권자에 대한 통지의 누락은 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당액이 0인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 중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기일통지가 불가능하게 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매수인에게는 배당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민집 143조 1항)이나
차액지급신청(같은조 2항)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민집 146조
단서).
실무상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의 명의로 하고 있다(민집규 8조 5항 참조). 배당기일통지가 누락된
것에 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로 다툴 수 있다.
한편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배당기일통지(민집 146조)뿐 아니라 계산서 제출최고(민집규
81조)도 하여야 하는데,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하여 송달하는 구민사소송법 하의 실무례대로
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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